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9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①
교과목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