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4일)
제5조(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①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3.1)
②
총장은 합격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시키고 그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③
총장은 입학자격의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06.3.1,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