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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20조 (면직)
강사가 임용계약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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