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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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8조 (강의 개선 노력 및 강의 제한 등)
① 강사는 매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법 워크숍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기말강의평가 결과 한 과목이라도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이하 "강화된 CQI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1., 2023.03.01.)
②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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