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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6조 (강사의 소속)
강사가 본 대학교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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