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5조 (계절학기 수업)
①
계절학기 강의를 위해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용 중인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한다. 단, 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06.17.)
②
계절학기 강의담당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한다.
③
계절학기 강의료는 방학 중 급여과 별도로 실제 강의한 계절학기 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