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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4조 (강의료 계산 및 지급)
① 강사의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기 중 급여는 강사가 학기 중 실제 강의한 시간수의 인정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방학 중 급여는 해당 강사에게 학기 중 지급한 강의료 지급기준의 2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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