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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3조 (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
① 총장은 당해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단, 제3조제1호 단서에 의해 임용된 강사는 제외한다)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재임용심사 대상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기준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강사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장은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강사의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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