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별채용을 통해 강사를 충원하는 학과는 채용예정자에게 제7조의 제출서류를 받아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강사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② |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표 및 심사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장 및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받은 신규임용대상자를 검증ㆍ심의한 후 총장에게 임용 요청하고, 총장은 최종 임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