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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10조 (특별채용 절차)
총장은 제3조의 특별채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에서 강사의 특별채용 절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채용을 통해 강사를 충원하는 학과는 채용예정자에게 제7조의 제출서류를 받아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강사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표 및 심사서류를 구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장 및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받은 신규임용대상자를 검증ㆍ심의한 후 총장에게 임용 요청하고, 총장은 최종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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