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9조 (예비순위자 임용)
신규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학기 시작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임용후보자 중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