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8조 (신규임용 절차)
① 강사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추가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②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③ (삭제 2022.10.20.)
④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60점 이상(100점 만점)의 점수를 충족한 자 중 총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동점자의 경우 심사기준의 교육역량, 교육계획서, 전공적합성, 최종학위 항목의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⑤ 강사심사위원회는 심사 후 최종 추천자에 대한 심사결과표 및 심사서류를 구비하고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증ㆍ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장 및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 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선순위자를 신규 임용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