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7조 (제출서류)
강사 지원자는 임용 공고에 명시한 강사임용지원서, 교육계획서, 학위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연구실적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