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학과별로 두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 학장이,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3.01., 2022.06.17., 2022.10.20.) |
② | 위원장을 포함한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3인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20.) |
③ | 학과 소속이 아닌 단과대학(대학원), 행정부서 소속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채용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1.11.03., 2022.10.20.) |
④ | 위원(장)의 유고시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삭제 2022.10.20.) |
⑥ |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 (삭제 2022.10.20.) |
⑧ | (삭제 2022.10.20.) |
⑨ |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 혈족8촌 이내, 인척4촌 이내) 등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은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