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3조 (채용전형)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4.12.01.)
3.
(삭제 2024.12.01.)
4.
(삭제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