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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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4년 12 월 01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고등교육법상 강사를 말한다.
2. "학과"란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학부, 대학원 전공 및 부서를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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