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97조 (학위수여 요건)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