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95조 (등록인원)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주ㆍ야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각 학과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