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90조 (공개강좌)
본 대학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