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82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