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76조 (교수회)
①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의 2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