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70조 (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3.
학술연구 및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