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68조 (징계)
총장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풍을 문란케 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