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67조 (포상)
총장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