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62조 (학생활동 허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생활동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