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59조의2 (임원의 자격)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국장, 단과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학과(부)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재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2.19.)
1.
정규학기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제외)인 자(개정 1999.11.20., 2015.12.16., 2018.9.1.)
2.
(삭제 2018.9.1.)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개정 2018.9.1.)
4.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조 신설 19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