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력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 자치 기구로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
② | 총학생회의 각급 회장, 부회장 및 대의원은 재학생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1년간으로 한다. 단, 임원이 선출 되었을 때는 그 명단을 즉시 미래인재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 2020.2.1.) |
③ | 총학생회에는 자치활동 운영에 필요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의 기구를 두며 집행부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학생회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16.) |
④ | 총학생회의 운영은 자치적으로 하되 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