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53조 (학위 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