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
② | 학점인정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본교의 학점인정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
③ |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