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48조 (졸업 및 수료 인정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1.)
②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
제1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
제2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
제3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
제4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