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44조 (평가기준)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0
A-
4.5
4.2
4.0
B+
B0
B-
3.6
3.3
3.0
C+
C0
C-
2.6
2.3
2.0
D+
D0
D-
F
1.6
1.3
1.0
0
②
D-급 이상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며, F급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졸업논문의 통과는 P로 표시하고 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④
삭제(개정 1999.3.1)
⑤
삭제(2024.8.16.)
⑥
삭제(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