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42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
추가시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