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41조 (출석)
①
수업의 담당교수는 학생 본인이 수업에 참가한 것을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②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수업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이 출석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③
각 과목 중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학생은 그 과목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전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질병 등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6.,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