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39조의3 (연계전공)
①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5.1.)
②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각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9.21)
③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