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39조 (복수전공)
①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2.11.1., 2009.3.1., 2014.1.1)
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