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32조 (이수단위)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총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통신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