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30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단, 총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삭제(개정 2000.9.1)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학칙 제7조 2항에 해당한 자
5.
학칙 제11장,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