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7조 (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00.9.1.,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