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6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1)
②
휴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