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1조 (전과)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16.5.1)
②
전과를 허용하는 학과의 범위와 전과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