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0조의4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및 전문 신설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