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20조의2 (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제출서류,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전형시 거짓, 은폐,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입학전형시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행위
3.
입학전형시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4.
기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입학이 허가된 경우
(전문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