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14조 (재입학)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1998.7.1)
②
(삭제)(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