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1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일을 지정 또는 이미 지정한 임시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20.3.20.)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기휴업일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임시휴업일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