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9 월 01일)
제9조 (수업일수)
수업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