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36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
①
본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복수학위생에 관한 사항은 국외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외국인 학부생 또는 외국인 대학원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