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33조 (장학금)
정규학기 재학상태로 WEST를 진행하는 학생은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규학기 8학기를 초과하여 추가학기 재학상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은 본교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