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29조 (학점인정의 절차)
단기연수생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교류대학에서 발급한 프로그램 수료증
2.
수학보고서(지정양식)
3.
설문조사서(지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