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27조 (장학금 환수)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연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