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26조 (장학금)
단기연수생 장학금은 계절학기 학점인정 후 지급되며, 단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시행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