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 시행세칙 ( : 2024년 08 월 26일)
제25조 (연수비용)
단기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교류지원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